제약산업육성법의 함의(含意)
- 데일리팜
- 2011-03-11 0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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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택 제약선진화지원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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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국회 법안은 10인의 국회의원만 참여하면 법안의 제안 설립요건을 감안한다면 제약산업육성법안은 상대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국회에서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며 제정입법으로 이례적이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공청회 및 논의와 부처간 의견조율을 통해 입법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과정중에 최초 입법발의되었던 중요한 조항인 기금설치등이 삭제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2011년 3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동안 범정부차원에서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이며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인식하고 지난 한미FTA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6월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재원으로 32개 과제를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2차로 기획재정부 및 복지부를 중심으로 8개 정부합동으로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약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대책은 환영할 사안이나 매번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매우 미약하였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제약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제약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제약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은 제약산업이 전체 GDP대비 1.4%정도로 아주 미비하지만, 제약산업은 신종플루사태와 같이 국민의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며, 국민들이 저렴하고 우수한 의약품 공급원으로 단순하게 경제적 가치만을 고려하기에는 여러므로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제약산업은 타산업에서 비해서 가치사슬(Value chain)이 매우 복잡하고 강도 높은 규제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금번 입법화된 제약산업육성법은 국가적인 발전과제,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경제적 가치실현을 위해 법적인 산업발전의 근거를 중심으로 제약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간을 마련하였다.
특히, 법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발전대책수립을 통해 혁신형제약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이며, 입법화 과정중에 삭제된 기금설치와 같은 재원확보를 위한 지원대책들이 논의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제약산업육성법은 향후 신약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근간이 될 수 있고, 제약기업의 전문화를 통해 분야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의 도약을 통해 선의의 경쟁과 발전을 위한 기업의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제약산업이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발전과 제약 주권(主權)확보를 위해 법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법으로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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