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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외래↑ 입원↓, 병원-외래↓ 입원↑ 수가조정"

  • 최은택
  • 2011-03-17 17:02:40
  • 복지부, 전문기자 간담서 설명...선택의원도 차등수가 예외없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올해부터 병의원의 외래와 입원수가가 단계 조정될 전망이다. 의원은 외래수가는 높이고 입원은 낮추는 데 반해, 병원은 외래는 낮추고 입원은 올리는 방식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정, 방석배 일차의료개선팀장은 17일 오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동욱 국장은 "일차의료 개념을 두고 혼선이 존재한다. 정부가 말하는 일차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지칭한다"고 말했다.

박인석 과장도 "일차의료 활성화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성화하자는 게 아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1차 의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한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원은 외래기능, 병원은 입원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수가를 개편해 나간다는 것이다.

방향은 의원급의 경우 외래수가를 상향 조정하고 반대로 입원수가는 인하한다. 병원은 거꾸로 외래 수가는 낮추고 입원수가는 인상하는 방식이다.

선택의원제의 경우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 체계는 오는 10월 목표로 시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의료이용 대상자 측면은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박석배 팀장은 설명했다.

이동욱 국장은 "환자가 선택의원을 복수를 선택 가능하지 여부, 선택의원의 적정 환자 등록 수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택의원의 차등수가 적용여부도 거론됐다.

박인석 과장은 "차등수가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는 게 맞다. 선택의원이 1차 의료기관으로써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많이 하라는 취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인데, 차등수가 예외를 인정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진료의뢰 없이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예외경로 축소방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응급, 분만, 혈우병, 장애인 등 특수환자의 보호목적은 충분히 고려하되 예외경로의 필요성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외경로에 해당하는 치과, 가정의학과, 근무자가 우선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인석 과장은 "예외범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단 검토해 봐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치과 등은 (제외) 고려가 가능하지만 가정의학과는 전문의 양성과 맞물려 있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동욱 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그동안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더 협의해봐야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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