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조제내역 일일이 대조"…향정 약사감시 시작
- 강신국
- 2011-03-30 12:19: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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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지자체, 출고량 근거 향정약 사용 많은 약국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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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식약청과 지자체 합동 감시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식욕억제제 등 향정약 관리 실태 전반으로 처방 조제가 많은 병의원과 약국이다.
도매나 제약사 향정약 출고량을 근거로 병의원, 약국 단속대상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단속반은 현재 재고량과 특정 날짜의 처방전 입력 자료를 대조하고 향정 재고량 개수도 일일이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조사를 받은 약사는 "향정약의 경우 사용대장과 재고량의 차이를 점검하기 위해 알약 개수까지 확인한다"며 "특히 식욕억제제 조제가 많은 약국이 점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병의원의 경우 향정약으로 지정된 '프로포폴' 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기준도 점검대상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지하철 구걸행위자 소위 '앵벌이'에게 중독 사실을 알고도 향정약을 무더기로 처방·조제한 의·약사 68명이 경찰에 입건되자 약사감시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약국의 마약류 관련 약사감시 주요 체크리스트는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시건장치 유무(마약: 이중 잠금장치·향정: 잠금장치) ▲마약류 판매대장 기재 ▲유효기관 경과 향정약 취급여부 ▲마약류관리대장 2년 보관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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