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화장품 마일리지 할인, 약국도 해볼까?
- 이현주
- 2011-04-02 07:45: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경영 관리 프로그램에 기능 도입…과당경쟁 등 부작용은 우려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알리미팜은 단골고객이 건기식, 화장품을 구매시 마일리지를 차감토록 하는 기능을 넣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했다.
경기도약사회 김현익 정보통신이사는 "고객의 마일리지 적립기능을 통해 마일리지 차감,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며 "건기식과 화장품 등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가에서는 지난 2월 복지부가 건기식의 사례품 및 경품류 제공을 허용함에 따라 대형마트의 건기식 판촉에 약국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경기 성남지역 보건소 약무담당자는 "약국에서 건기식 마케팅을 통해 판매할 때 이 제품은 약이 아닌 건기식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한 후 판매한다면 약국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약국도 마일리지 즉시할인 기능을 활용해 고객약력 관리와 더불어 가격경쟁력을 갖춘 마케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 한 개국약사는 "사실 약국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은 한정적"이라며 "과거 조제이력과 일반약 구매내역 등과 연계해 건식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자리에서 마일리지 할인까지 가능하니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이 아닌 건기식임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인지시키는 것이 포인트 같다"며 "약사로서 전문지식과 마케팅을 활용하면 단골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부터 3개월간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향후 카드단말기를 신청하면 지속적으로 무료 사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
대형마트 건기식 판촉제한 풀린다…약국엔 '악재'
2011-02-16 12: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