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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도매상 설립 제한법, 법사위서 일단 제동

  • 최은택
  • 2011-04-04 17:16:27
  • 박준선 의원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제2소위서 재논의키로

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고, 친족이 만든 도매와 요양기관간 거래를 제한한 약사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제2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요양기관 개설자의 친족이 설립한 도매상과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견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간 부당한 거래관행이 문제가 아니냐, 친족간의 거래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일리는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유착관계 때문에 약가가 부풀려지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한다. (불가피한) 일차적 규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입법규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부합해야 한다. 친족간의 거래를 일괄규제하는 것은 규제당국의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제2소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뒤 재논의하자"고 일단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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