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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정은 "영수증 스티커 꼭 붙이세요"

  • 영상뉴스팀
  • 2011-04-05 06:55:0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미부착·훼손시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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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훼손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이 4일부터 병의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날 영화배우 김정은씨와 함께 서울 신사동 소재 자생한방병원을 직접 방문, 스티커를 부착하고 성실한 발행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 영화배우 김정은] "영업점에서 스티커 부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먼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고 발급 받은 게 의무나 권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으로써는 첫 스티커 부착에 나선 병원측도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캠페인에 자생한방병원이 앞장서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관할세무서 담당 직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인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지암 국세청 사무관] "세무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스티커를)부착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 부착한 스티커로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염려는 크게 안해도 됩니다."

국세청은 시민감시단과 자체 감시 요원을 통해 스티커 부착 유무를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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