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제도, 중소 제약사 재정부담만 가중
- 최봉영
- 2011-04-06 06:48: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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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 통과 시 40여개 업체 변호사 의무고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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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제도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 법은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이를 처리했다.
제도가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변호사나 경력 5년 이상의 법학교수 등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4일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해 나가고 있다"며 "변호사 등을 의무 고용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조직만 늘어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사에서 사외이사나 감사에 법조인이나 법무 전문가를 선임하고 있어 준법지배인이라는 직책의 필요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제약사의 경우 준법지원인 의무 고용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 1년 영업 이익이 적게는 수 억원에 그치고 있는데다, 고용된 인력마저 축소시키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제약사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준법지원인의 대상이 되는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억대 이상의 연봉을 줘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다른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으로 법률 위반 여부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준법지원인이란 제도 자체가 제약업계에서 무의미하기 때문에 도입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법지원인 제도의 경우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약업계의 경우 약 50개의 업체가 시행 대상이다.
이 중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10개 미만의 상위 제약사만이 변호사를 채용해 원안대로 통과 시 40여개 이상 업체에서 변호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현재 이 법의 시행을 놓고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 전까지 결론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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