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7억5천 넘는 의원·약국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 강신국
- 2011-04-05 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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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법 개정안 의결…내년 종소세 신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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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소득세 신고때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 무관 경비나 가공경비 계상 등 사업소득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세무사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4만6700여명이 대상이 되며 ▲광업·도소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새 제도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약국이다. 매출액 규모별로 대상업종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형 문전약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적용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신고기간 연장 등이다.
그러나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도 추가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세법 개정안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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