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리베이트 조사반 떴다…법 지켜달라"
- 박동준
- 2011-04-07 1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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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벌제 시행 등 안내…시·도약사회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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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정부가 제보 등을 근거로 리베이트 조사를 시행 중인 사실을 안내하고 관련 법규 위반으로 회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조사를 통해 기준 이상의 금융비용 수수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이내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는 심평원, 공단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된 4개 조사팀을 가동해 쌍벌제 시행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거래선을 바꾼 약국들과 관련 도매업체 각각 15곳 등 최소 30곳 이상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조사팀은 5일부터 수도권 대형 도매업체를 필두로 도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6일에는 경남 진주지역 문전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약국을 상대로 한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제보에 따라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규 미준수로 인한 회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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