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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국산 천연물신약 발목 잡는다"

  • 이탁순
  • 2011-04-12 15:29:10
  • 요약
  • 안국 한창균 연구소장, 정부에 대응책 마련 촉구

나고야 의정서 대응 제1차 전문가 포럼

한창균 안국약품 천연물연구소장
정부가 천연물신약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 협약을 근거로 세계 각국이 모여 생물 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채택한 문서로,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자원보유국의 사전승인을 받아 생물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자원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자원보유국과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생물 자원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천연물신약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천연물 원료가 수입산이라면 해당 수입국가에게도 이익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12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나고야 의정서 대응 제1차 전문가 포럼'에서 안국약품 한창균 천연물연구소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맞서 국내 천연물의약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소장은 "천연물개발촉진법 이후 국내 제약업계의 천연물신약 개발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나고야의정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천연물은 채취지역마다 성분 프로파일이 달라 체계적인 재배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한 소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시점에 따라 경제성에 영향을 줘 연구개발 진행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며 "정부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생물 종 DB구축, 자원이용 특례제도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국내외 생물자원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나고야의정서는 내년 2월 1일까지 각국에 서명이 개방되며, 50개국이 비준한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우리나라도 금년 하반기 서명및 비준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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