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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하려면, 리베이트 습관서 벗어나라"

  • 이상훈
  • 2011-04-15 06:50:00
  • 요약
  • 영국, 해외서 뇌물 제공한 기업도 처벌…중국에 조사관 파견

'해외 사업에서 투명성 제고와 준법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영국 부패방지법(뇌물법)이 리베이트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에 교훈을 주고 있다.

국내 상위 제약회사들이 해외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부패방지법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국은 근래들어 국제 시장에서 활약하는 모든 기업들에 게 뇌물법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싶으면 해외 사업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시 말해 국내 제약기업이 영국에 의약품을 팔기 위해서는 해외 어디에서도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만약 해외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영국 현지 법인은 과징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영국은 이를 위해 뇌물 등 부패 위험성이 높은 국가에 조사관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국 부패방지법은 뇌물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국 정부는 중국에 8명 안팎의 조사관을 파견, 부패방지에 강한 의지를 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조사관이 파견되지 않았지만 한국 역시 중국 못지 않게 투명성이 낮은 국가 중 하나여서 예외 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근거로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소극적 이행국가'로 분류한 점을 들었다.

그는 "특히 최근 국내 제약시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과도기를 걷고 있다"며 "영국 뇌물법 처벌대상에서 제약업계라고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노리는 제약사들은 이번 리베이트 이슈를 계기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 또한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해외부패방지법을 통해 기업에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미 법무부가 대형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뇌물 공여 등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게 대표적 사례"라고 전했다.

당시 미 법무부는 값비싼 식사나 공짜 여행 등과 같은 과도한 접대 관행, 해외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 등에 조사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또한 회식비 지원, PMS 사례비 제공 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이 제약업계를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는 불평보다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을 수있는 계기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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