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과도한 약가마진 보도 사실과 달라"
- 가인호
- 2011-04-15 11:18: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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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보도 해명, 성분 같은 약값 차이는 진입순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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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14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성분이 똑같은 약제임에도 최고 11.7배나 비싸다'는 내용과 관련 기사에 언급된 3개 품목은 현재 생산되지 않고 단순히 보험의약품 목록에 등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제약협회는 또한 '같은 성분 약값이 천차만별이고 일부는 정상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약을 사 쓰고 있다'는 보도는 정부가 진입순서에 따라 차별적으로 약가를 정하고 있고 다양한 약가인하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실질 약값은 스웨덴의 2배, 프랑스의 1.3배, 일본의 1.2배로 약값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지적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약가를 책정할 때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환율 기준에 의한 비교결과는 외면하고 국내 약가정책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구매력지수만을 갖고 약값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협회측은 구매력지수는 약가 책정 시 채택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현 약가 업무에는 구매력지수를 활용하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구매력지수를 정책에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격을 낮추기보다 의사를 대상으로‘로비경쟁을 벌여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불법 리베이트 존재를 이유로 전체 약가수준을 낮추는 것은 cGMP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투자,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등 선량한 제약기업 투자활동과 의지를 꺽어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참조가격제 등 가격인하경쟁이 생기고 의사도 비싼약 처방이 힘들게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와관련 시장경쟁을 통한 보험의약품 가격조정이 필요하고 환자 알권리를 강화해야 하며 의사가 비용효과적 관점에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현재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어 제약업계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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