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차등화 9월부터 시행될 듯
- 최은택
- 2011-04-18 12:02: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입법안 공고…2개월 시행 연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시행령 '별표2' 중 다목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항목에 관련 규정이 추가된다.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상병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자부담을 각각 100분의 50, 100분의 40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대상 상병은 고시에 위임됐는데 현재 의료계와 50개 내외로 질환군을 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개정령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상 2개월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입법예고
2011-04-18 11: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