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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자리서 5년 이상"…'장기보직제' 도입

  • 이탁순
  • 2011-04-19 09:52:21
  • 전문성 축적-통일성 있는 행정 기대

식약청이 한 자리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장기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무에 익숙할 때쯤 보직이 바뀌어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을 겪는 현 인사시스템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21일부터 7급 이상 5급(사무관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보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보직제도는 업무변경없이 최소 5년 이상 한 분야의 직무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주는 인사시스템이다.

식약청은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하는 기존 ' 순환보직'과 함께 이 제도를 이원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보직자는 기본적으로 7급 이상 5급 이하 지원자 중 직무수행 요건, 직무수행능력 등을 토대로 선발, 임용하게 된다.

지정 및 해제는 해당 부서장이 장기보직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임용된 장기보직자는 5년 이상 동일 직위 근무 보장과 함께 승진가점 및 관련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식약청의 인사시스템은 그동안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할 만한 기간(2~3년)이 되면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내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이번 장기보직제 도입으로 조직의 전문성을 축적할 뿐 아니라 인허가 담당자의 잦은 전보발령으로 야기돼 왔던 관련업계의 불만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전GMP 심사 등 의약품 인허가에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남아 통일성있는 행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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