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처방했는데 일반 기침에는 못쓰는 거였어?"
- 김정주
- 2011-04-20 0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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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시럽, 심평원 전산심사 적용확대로 벌어진 '삭감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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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그동안 급여된 것은 뭐냐" 비난…제약 디테일도 문제

이는 의사들의 허가사항 미숙지 처방, 심평원의 심사 관행, 업체의 미흡한 디테일이 합작한 소동이었다.
사건은 지난 3월부터 심평원의 전산심사 확대에 A시럽이 포함, 이달 심사결과가 나오면서부터 불거졌다.
1999년에 허가 받은 A시럽은 레보드로프로피진 제제의 시럽형으로 1ml당 29원인 다빈도 저가약이다.
이 제품은 당초 급·만성 기관지염에 급여가 인정된 제품이었지만 지난 2월까지 개원가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는 단순 일반 기침까지 포함한 질환에 모두 처방해 왔고 그만큼 상당수 급여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다가 지난 3월부터 전산심사를 적용, 삭감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의사들의 항의가 줄이었다. 삭감 사전예고조차 없어 피해를 봤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심평원은 "전산심사로 전환하면서 당초 식약청 허가사항 내용대로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며 삭감 오류가 아님을 강조했다.
문제는 심평원이 그간 일반심사로 했던 10여년 간 상기도염 질환에 속하지 않은 일반 기침에도 상당수 급여를 적용해온 것은 뭐냐는 의사들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 또한 허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효능·효과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삭감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허가사항 숙지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처방해 왔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시럽의 효능·효과를 살펴보면 "기침, 급·만성 기관지염"이 아닌 "기침;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다. 즉, 급·만성 기관지염에 속하는 기침에만 급여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 측도 마찬가지다. 여지껏 업체가 기침과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디테일 해 왔다는 의사들의 비판이 이어져 이 부분이 미흡한 게 아니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소동에 심평원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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