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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향정약, 1회 30일까지만 급여 인정

  • 최은택
  • 2011-04-21 10:07:53
  • 복지부 급여기준 개선예고…"1개 품목 투여 원칙"

휴미라, 기간제한 폐지-세비보, 헵세라와 병용 가능

앞으로 향정신성 약물은 1개 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1회 처방시 30일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할시온 등 일부 약제는 회당 투약기간이 2~3주 이내로 더 제한된다.

또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휴미라는 급여기간 제한이 폐지되고, 세비보는 헵세라와 병용 투여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오남용 우려가 거듭 제기돼 온 향정신성 약물의 급여 일반원칙이 신설된다.

먼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개 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1회 처방시 30일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대신 1개 품목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 품목 이상도 투여 가능하다.

또 허가사항에서 치료기간 제한을 언급하고 있는 할시온은 1회 처방시 3주 이내, 포크랄시럽은 2주이내, 도미컴은 불면증에 한해 2주 이내까지만 급여가 적용된다.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는 더 있다.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해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는 1회 처방시 최대 90일까지 급여사용이 가능하다.

단 3개월 이상 향정약을 장기복용 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 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벤조디아제핀계열 등은 용량을 줄일 경우(tapering) 금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에 걸쳐 1~2주마다 10~25%를 감소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된다.

이와 함께 휴미라주는 타 유사약제 급여기준 등을 참조해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척추염, 건선에 급여기간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또 이와 연계해 유지요법시 6개월간의 모니터링 기간이 추가된다.

만성B형간염치료제 세비보는 아데포비어 내성으로 이 성분과 병용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대신 세비보 약값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코노펜캅셀 등 코데인 포스페이트/NSAID 복합제는 허가사항을 반영해 1회 처방시 4주 이내로 급여기준이 명시되고, 자론틴캡슐은 기존 유지요법으로 희귀의약품센터 외의 경로로 복용하고 있던 환자가 지속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 리큅피디, 프리그렐, 피도글 등 9개 성분 약제들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내용을 반영해 급여기준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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