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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중 탈리도마이드, 또다시 위기 봉착?

  • 조광연
  • 2011-04-26 12:23:00
  • 치명적 부작용 딛고 새 적응증 찾아 부활했는데…

임신부 입덧치료제 탈리도마이드는 '부작용없는 기적의 약'으로 선전됐으나 단지증 기형아 출산이라는 끔찍한 부작용을 양산해 결국 판매금지됐다. 탈리도마이드는 현대 임상시험기준을 정착시키는데 역설적으로 기여했다. 최근에는 항암제로 부활했다.
'기형아 출산이라는 부작용'을 통해 현대 임상시험 기준 정립에 '역설적으로 기여'했던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가 기사회생 중에 또다른 암초를 만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탈리도마이드 성분 제제에 대해 의약품안전성서한을 내 의약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성서한은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BfArM)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탈리도마이드 성분 제제가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등 혈전색전성 질환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다.

탈리도마이드는 나성결절홍반(ENL) 피부 병변의 급성치료와 다발성골수종환자 치료에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제로 허가됐으며 국내에는 3품목이 허가돼 있다.

▶탈리도마이드의 역설적 기여=탈리도마이드는 부작용을 통해 의약품 개발사에 크게 기여했다.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탈리도마이드는 1957년 8월부터 1960년대까지 임신부 입덧치료제로 판매되다 단지증( phocomelia)의 기형아 출생이 많아지면서 판매 중단됐다.

'부작용이 없는 기적의 약'으로 선전되던 탈리도마이드는 '의약품 부작용 분야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추락했다.

추락하는 것에도 날개는 있다고 했던가. 탈리도마이드는 공포스러운 부작용을 통해 현대 임상시험 기준 확립의 시발점이 되었다.

1961년 사건 다음 해 미국에서는 신약에 대한 체계적 허가제도(Kefauver-Harris Amendment)가 확립됐다. 1964년에는 '의학적 연구에 있어서, 과학이나 사회의 이익보다 피험자의 권익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헬싱키 선언이 나왔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배태시키는 미국 국가연구규제법(1974), 세계의사회 동경선언(1975)이 이어졌다. 1978년 미국에서는 인간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등 3가지 윤리적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인간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가 설치됐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 보건소가 1932년부터 1972년까지 앨러버마 터스키지에 거주하는 623명의 가난한 흑인, 문맹 매독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매독실험과 함께 오늘날 임상시험 기준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1997년 5월 16일 클린턴 대통령은 매독실험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고, 국가연구규제법을 이끌어어 내는데 역할을 했다.

동물시험에서는 감쪽같이 나타나지 않았던 부작용이 사람에게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으로 발현된 탈리도마이드는 인류에 대한 신의 은총이었을까, 재앙이었을까.

▶그늘에서 양지로=탈리도마이드는 1998년 미국에서 한센병치료제로 허가가 났다. 또 다발성 골수종에 오프라벨(off-label)처방되다 2006년 덱타메타손과 병용투여하는 용도의 항암제로 사용 승인이 났다. 대략 44년 만이었다.

탈리도마이드는 이외에도 여러 제약회사에서 다양한 암 치료제로 임상이 진행되는 등 기형아 출생이라는 부작용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롭게 조명돼 왔다.

하지만 심근경색이나 뇌혈관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동맥 혈전증 발생기전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흔히 의약품은 양날의 칼로 불려진다. 임신부의 입덧치료 효과와 기형아 출산이라는 부작용을 저울에 달아보면 쓰지 않는 쪽의 선택이 당연하고 현명하다.

반면 다발성골수종처럼 암 질환인 경우 효과와 부작용의 무게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 판단에 맡겨지겠지만 더 이상 치명적인 부작용이 밝혀지지 않으면 제한적 투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보다 베네핏에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한편 탈리도마이드 동일계열인 레블리미드도 다발성골수종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다. 탈리도家의 부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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