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박한 환자 이용해 신약·임상시험 비용 떠넘기다니"
- 김정주
- 2011-04-26 1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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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시민단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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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엔 건보료 폭탄, 제약사엔 묻지마 특혜" 비판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6일 각각 성명을 내고 국민에게 신약과 임상시험, 신의료기술의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육성을 위해 병원급 이상의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지정, 지원할 근거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지정된 병원이 신약, 신의료기술 등을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비급여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임상연구 대조군에 요양급여를 적용해 건보재정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 포함됐다.
이에 단체들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체계와도 반하고 보건의료 법 체계를 무력화하거나 상충하는 등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와 품목허가 이전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에 대해 다급한 환자의 심정을 교묘히 이용해 비용을 전가하려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한 만성적자인 건보재정이 악화일로에 있는 가운데 현행 의료법령 체계와도 맞지 않은 내용을 졸속처리했다고 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임상연구에 대한 비용을 건보재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은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했지만 정작 기술이나 의약품이 개발된 후 민간업체가 부르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민간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수행되고 그 결과 또한 민간기업들이 향유하는 현실에서 대조군에 대한 건보급여 적용은 부당한 지원이라는 것이다.
병원 내 IRB(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한 편파성도 우려점으로 꼽았다.
단체들은 "'가재는 게편'이라는 속담처럼 대부분 의료진과 병원에 호의적인 외부인사들로 구성돼 임상시험의 필터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시켜 이를 환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날을 세웠다.
덧붙여 단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목적의 임상시험에서 비용까지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비도덕적이고 반인권적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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