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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 자문·강연료 적정선 지급 가능

  • 최봉영
  • 2011-04-28 11:02:07
  • 요약
  • 아시아 규제 컨퍼런스 세션에서 각국 규약 소개

국내에서 강연료, 자문료 지급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중국 등에서는 규정 내에서 적정선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7일 열린 아시아 규제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윤리경영 관련 세션에서 발표됐다.

중국외국인투자기업협회 약품연구제조 & 개발산업위원회(RDPAC)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내 제약산업 윤리규약은 지난 2010년에 새롭게 개정돼 업계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나 컨설팅 회사 담당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세부내용은 미국제약협회(PhRMA)의 윤리 규약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차용해 강연료 등이 새롭게 개정됐다.

강연료의 경우, 공식적인 아젠다가 서류로 제출되면 지정된 한도 내에서 지불이 가능하며, 회원사들의 강연료 지불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현금 전달이 아닌 송금을 통한 전달을 장려하고 있으며, 매년 비용 조사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제약협회도 자율 프로모션 코드(Promotion Code)를 세계제약연맹(IFPMA) 규약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FCC)과 더불어 1993년에 처음 제정된 자율 프로모션 코드(Promotion Code)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일본 규약에 따르면 강연료와 원고료 등을 거래 유인책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급이 가능하다.

공정경쟁규약(FCC)과 협회의 프로모션 코드(Promotion Code)역시 강연 연자료 및 원고료 등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 혹은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며, 서면 계약에 근거하여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일본제약협회 내 규약위원회 요타 키쿠치 부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제약 산업과 의료계와의 산학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들과의 협력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얻기 위해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 APEC규제조화센터(AHC)와 세계제약협회(IFPMA) 및 의약품정보협회(DIA)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대만, 영국 등 13개국 의약품 규제 당국자와 의약품 개발 관련 전문가 60여명이 연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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