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의약품 급여 기준 5월부터 깐깐해진다
- 최은택
- 2011-04-29 12:30: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처방당 '1품목-30일' 원칙…위반시 삭감
- AD
- 12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원칙적으로 1품목에 처방당 30일까지 투약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9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위반한 경우 진료비를 삭감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약제별로 따로 인정돼 왔던 급여기준 대신 일반원칙이 새로 마련됐다.
우선 향정약은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1개 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2개 품목 이상을 병용 투약할 수 있도록 여지도 남겨뒀다.
1회 처방시 급여인정 일수도 원칙적으로 30일까지만 제한된다. 트리아졸람(할시온 등)은 3주내, 클로랄 하이드레이트(포크랄시럽)는 2주내, 미다졸람 경구제(도미컴 등)는 2주내로 처방당 급여인정 일수가 더 짧다.
반면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정신질환자,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는 처방당 최대 90일까지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새 기준은 3개월 이상 향정약을 장기 복용한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 및 환자상태를 추적 관찰해 평가하도록 권고했다.
또 벤조디아제핀 계열 등 약물은 금단증후군을 감안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에 걸쳐 1~2주 마다 10~25%를 감량 투여하도록 권장했다.
이밖에 휴미라의 급여기간 제한이 같은 날부터 폐지되고, 만성B형간염약 세비보는 아데포비어와 병용이 가능해 진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