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때문에…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일시정지
- 이정환
- 2024-04-08 06: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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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대 "진료 의무 커지면 교육·연구 비중 감소" 우려
- 국회, 4개 법률 개정 필수…21대 내 5월 한 차례 논의 가능
- 복지부 "일부 이견 봉합 필요…교육·연구 자율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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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하려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수 조건인데 22대 총선 등으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국립대병원 관할을 복지부로 변경하는데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의대 등에서 복지부로 소관을 변경하면 자칫 진료 기능에 대한 의무가 커지면서 국립대병원으로서 의학교육·연구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내는 실정이다.
7일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일단 정통령 정책관은 이관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하려면 국회의 입법이 필수적인데 오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에서는 이관에 회의감을 내비치고 있는 영향에서다.
복지부는 이관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대폭 육성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관을 위해서는 국회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총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입법에 필요한 개정안 대표발의를 끝냈지만, 22대 총선을 앞둔 현재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까지로 촉박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21대 임기 내 입법에 필요한 국회 논의 기회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정부, 국립대, 의료계 등 스태이크 홀더들이 이견 없이 이관에 동의할 경우 단 한 번의 기회에 일사천리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유관단체 간 크고 작은 입장차가 있다는 부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복지부 이관에 모두 동의했지만 서울의대에서 일부 우려하는 표정이다.
정통령 정책관은 "서울의대에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국립대병원 소관이 넘어가면 연구·교육 역할이 줄어들고, 진료 기능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에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무를 더 많이 주지 않겠냐는 게 서울의대 우려 핵심"이라며 "교육·연구 부분에서 국립대병원 자율성을 보장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교육부가 해온 것보다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내 이견이 정리되면 국회 입법으로 이관이 완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5월 마지막 국회 때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다. 통과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며 "원래 복지부는 내년 1월 전까지 이관받는 게 목표였다.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과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국립대병원 역량을 키우는 것 모두 일정이 2025년 1월로 잡혀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견을) 봉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상태"라며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숫자는 각 병원 기조실장들이 모여서 제시한 게 근거다. 병원별 수요 조사를 했을 때 1000명 이상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신중검토'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소관 정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 공공보건의료 책임성을 확대하는 법안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이 분리되면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협 견해다.
또 의협 역시 이관 시 국립대병원이 의학 교육·연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추고 진료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고도 우려 중이다.
국립대병원의 진료기능이 강화되면 교육·수련·연구 분야 자율성이 침해 당할 가능성이 커져 대학과 부속병원 간 갈등 부작용 확률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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