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약사 도매상 설립금지, 현재 소유주는?
- 최은택
- 2011-05-03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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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약사법, 경과규정 부재…복지부 "시행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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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도매상을 운영 중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도매 설립자를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개정 입법의 취지에 부합해 보인다.
문제는 개정 약사법이 도매상을 소유한 기존 약국 개설자에 대해 규정을 별도 마련하지 않은 데 있다.
법령대로라면 개정법률 시행이후 약국개설자의 도매 신설이 금지될 뿐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이런 경우 법령 시행 후 1~2년 이내에 자진 정리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게 일반적이지만 개정안과 법률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법률 미비로 남게 된 것이다.
물론 경과규정은 내용상 무의미 할 수 있다. 2촌 이내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요양기관과 도매상간 거래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설령 약국개설자가 도매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미처 파악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법령 공포와 시행까지 1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시행일전에 약사법을 개정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약사법에는 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과 2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요양기관과 도매상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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