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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환자 위한 제도" 전남도약 성명 채택

  • 강혜경
  • 2025-09-24 14:26:14
  • "이 약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항상 처방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24일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성분명 처방은 환자를 위한 제도로, 대체조제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위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라도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언제든 환자의 치료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만이라도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약사회는 '이 약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항상 처방되고 있는 약'이라는 점을 회원은 물론 도민들을 대상으로도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제도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일 성분 의약품 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약을 선택할 수 있어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환자의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대체조제 보다도 절차가 간소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편리함 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는 일"이라며 "그 누구도 약이 없어 치료를 중단하거나, 불필요한 불편을 겪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야말로 환자 권리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 확신하며 의사와 약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존중·협력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환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안전하고 신뢰받은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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