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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상급 종합병원 맞춤형 제도? '시장형' 취약점 노출

  • 최은택
  • 2011-05-09 06:50:00
  • 상급종병이 장려금 독식…복지부 "아직은 더 지켜봅시다"

한 대학병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15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인센티브 지급액이 적은 하위 3398개 요양기관을 다 합친 것보다 33배나 더 많은 수치다.

대학병원 한 곳 인센티브가 3398곳보다 더 많아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제도 시행초기 이렇게 일부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극심한 쏠림현상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8일 복지부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요양기관 약제상한차액 지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은 총 3883곳(2월까지 심사결정분 기준)이었다.

이 기간동안 해당 요양기관은 7234억9800만원어치를 청구해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으로 106억2100만원을 받았다.

상한가 기준액 7386억7100만원 대비 평균 인하율은 2.0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두 가지 의미를 함유한다.

하나는 요양기관에 유인 동기를 부여해 의약품을 싸게 사도록 하고 실거래가를 파악하겠다는 제도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제약업계의 우려와 달리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파급력이 아직은 미진하다는 게 다른 하나다.

참여기관 수-기관당 인센티브 종별 편차 확연

종별 편차는 컸다. 참여기관 수와 기관당 인센티브 지급액에서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55%, 2억7783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종합병원도 47%가 참여했고 기관당 2760만원을 받았다. 병원은 26.8%, 33만원이었다. 반면 의원은 5.2%-6만4000원, 약국은 5.1%-5만원으로 저조했다.

저가구매율 차이도 눈에 띠었다.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3.65%, 종합병원은 2.62% 싸게 구입한 반면, 약국은 0.03% 밖에 되지 않았다.

주목할 대목은 의약품 구입량이 적은 의원이 1.29%로 병원 0.75%보다 낙폭이 약 1.7배 더 컸다는 점이다.

저가구매 낙폭 의원, 병원보다 1.7배 더 커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데이터만 놓고보면 약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자와 병원 간 '뒷거래'가 의심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아직 소수의 대형 의료기관만을 위한 제도라는 점은 개별 요양기관별 인센티브 구간을 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우선 A병원은 이 기간 동안 15억12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전체 인센티브 금액의 14.2%를 독식한 것이다.

인센티브 구간별 점유율은 상위 5개 기관 47.74%, 30개 기관 93.61%, 50개 기관 96.34%, 100개 기관 98.08%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는 3883곳이 받았지만 상위 2.5% 기관이 대부분을 챙긴 셈이다.

금액으로는 1억원 이상은 23곳, 1천만원 이상은 43곳, 100만원 이상은 135곳, 10만원 이상은 485곳으로 조사됐다.

상위 100개 기관, 점유율 98% 달해

결과적으로 A병원 한 곳이 10만원 미만인 하위 3398개 기관보다 33배나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개선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 연착륙을 도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도시행 8개월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재 수치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기간은 5~6개월분에 불과하다.

또한 입찰 등을 통해 통상 연단위로 의약품 구매계약을 맺는 의료기관의 구매 '사이클'을 볼 때 수개월은 더 지켜봐야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반기 결과는 나와봐야 평가할만"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도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 결과는 나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초저가 의약품에 대한 특례(인센티브 지급대상서 제외)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도 했다.

의료기관에 의한 저가공급 강요로 보험상한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운영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문제는 복지부가 입찰 등을 통해 저가구매 동기가 확실한 대형병원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 보험의약품의 약 80%가 소비되는 약국 유통분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약국 참여율 제고 공감…"절대가격 인하" 의견도

복지부 관계자는 "최영희 의원도 약국이나 의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신속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일몰제니 뭐니 요구가 많았었다"면서 "당장은 제도를 연착륙시키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제도개선은 그 다음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한 약가제도 전문가는 "사실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절대가격만 낮추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불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따른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을 1049억원으로 추계했다.

지난 10년간 실거래가사후관리에 의한 평균 인하율 3%를 적용한 추정치인데,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지난 5개월간의 평균 인하율이 2% 수준인 점을 감안한 추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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