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주식거래정지…대표 해임권고도 받아
- 최봉영
- 2011-05-12 09:09: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증권선물위원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와함께 김병화 대표 이사에 대한 해임안이 권고되는 한편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회계 처리 위반 등으로 상장 폐지실질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2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의약품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아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
휴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과소계상했으며,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감가상각방법을 회사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일치시키지 않고 지분법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또 3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의약품 원재료 및 기계설비 수출내역을 주석으로 미기재 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에 대해 과징금 2,620만원을 부과하고, 김병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권고했다. 검찰 통보 조치도 함께 내렸다.
위원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