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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주식거래정지…대표 해임권고도 받아

  • 최봉영
  • 2011-05-12 09:09:35
  • 요약
  • 증권선물위원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검토

신풍제약이 의약품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처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12일(오늘)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이와함께 김병화 대표 이사에 대한 해임안이 권고되는 한편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회계 처리 위반 등으로 상장 폐지실질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2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의약품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아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

휴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과소계상했으며,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감가상각방법을 회사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일치시키지 않고 지분법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또 3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의약품 원재료 및 기계설비 수출내역을 주석으로 미기재 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에 대해 과징금 2,620만원을 부과하고, 김병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권고했다. 검찰 통보 조치도 함께 내렸다.

위원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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