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맞는 당뇨 환자만 치료?"…반발 여전
- 이상훈
- 2011-05-16 06: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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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소견서 첨부·단계별 혈당수치 등 일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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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새 급여 일반원칙 개정(이하 새당뇨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로 첨부해야했던 의사소견서 첨부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구용 당뇨치료제 단독요법의 경우 설포닐우레아 투약 기준이 '심각한 부작용'에서 '부작용 등'으로 완화됐고 2제 요법에서 3제 요법으로 가는 경우 7.5%였던 단계별 혈당조절 목표치도 7%로 낮아졌다.
하지만 당뇨병학회 등 의료계는 '군복(가이드라인)이 몸(환자)에 맞지 않으면 군복 사이즈를 바꾸면 되는데 이번 조치는 군복을 입고 싶으면 살을 찌워라는 식의 비현실적인 측면이 많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당뇨 가이드라인은 5월말 검토 및 급여기준 확정을 통해 6월 1일 고시가 전망된다.
방 사무관은 이번 새당뇨 가이드라인과 관련 "보다 합리적이고 근거중심의 통합 급여기준 마련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방 사무관이 소개한 새당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구용 당뇨치료제 단독요법은 메트포민만 인정되고 제한적으로 설포닐우레아 투약이 허용된다.
의료계가 삭제 의견을 내놨던 '의사 소견서 첨부 의무화'의 경우는 단계마다 첨부토록했으나 당화혈색소 수치 등 확인가능 부분은 제외된다.
이밖에 단계별 혈당조절 목표치는 7%로 통일된다. 2제 요법을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약 1종을 추가할 수 있었던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단독요법은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약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이 인정됐었다.
방 사무관은 "당초 설포닐우레아 투약 허용 기준을 '심각한 부작용'으로 제한했으나 의료계 우려를 감안해 '부작용 등'으로 완화했고 첨부 의무화라는 어감 때문에 반발이 심했던 의사 소견서의 경우도 당화혈색소 수치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밖에도 혈당 수치 검사 후 약제 변경 기준이 현재는 3개월이지만 확정사안은 아니다"며 "예외사안 등 여전히 검토대상이 많기 때문에 당뇨학회 등에서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당뇨학회 "의사 진료권 제한·현실 무시한 가이드라인"
이와관련 당뇨학회 관계자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메트포민 투여 원칙인 단독요법과 관련된 사안들이 많았다. 단독요법의 경우도 메트포민 뿐 아니라 다른 약제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개원의사는 "의료 현장에서의 다양성을 감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특히 메트포민만이 1차 약제로서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 또한 1차 약제인 메트포민 사용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는 신장기능이 떨어지면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장기능이 떨어지는 환자에 맞는 약제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이 참석자 주장이다.
치료단계 이동 기준인 3개월 제한도 뜨거운 감자였다. 학회 관계자는 "메트포민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메트포민 먹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약제 변경 기준에 따라 3개월 이후에 바꿔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변경가능한 것인지 애매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아울러 "약제를 변경하기 위해 당월 검사하고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중에는 의사 개입이 힘들기 때문에 진료권 제한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방 사무관은 "검토대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만들어 질 것"이라며 "3개월 기준 역시 확정 기준은 아니다. 1~2개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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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0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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