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13분 1만2530원' 영수증 표시해야
- 영상뉴스팀
- 2011-05-17 06: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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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진료비서식 개선 요구...'복약지도료 논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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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약제비 영수증이 복약지도료 등 5개 행위별로 세분화될 전망인 가운데 약사들이 의원급 진료비 영수증에도 상세한 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약사들의 온라인 모임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오는 19일 마감인 영수증 서식 개정 입법예고에 맞춰 이 같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 했습니다.
약준모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중 진찰료를 행위별로 표시하면 환자의 알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김성진 약준모 대표] "진찰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의사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았는지 이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그걸 알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진료비 영수증 개선의 핵심은 초진과 재진시 행위기준에 따라 시행 여부를 별도 표기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초진의 경우 총 13분 동안 시술 전 5분(4819원), 시술 중 3분(2891원), 시술 후 5분(4819원) 등 3단계별로 1만2530원의 초진료가 상세 표기됩니다.
재진의 경우에도 9분 동안 8960원의 재진료를 별도 표기하자는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도 최근 이 같은 서식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진찰료의 세분화된 내역이 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 대한약사회 관계자] "(약국과 의원의 영수증 서식)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노력을 진행 하겠습니다."
진찰료 영수증의 상세한 표기 요구는 복약지도료 논란으로 서식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상 의료기관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약사회의 맞불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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