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5개 효능군 조건부급여 '건정심서 결정'
- 김정주
- 2011-05-16 1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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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합의서 등 세부내용 안건 상정…법적 실효성 담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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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도시행 불변…일정 확정만 연기일 뿐"

보건복지부가 일정대로 조속히 추진하려던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계획을 일부 수정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업계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법적 실효성을 담보키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B등급 조건부급여 품목들이 제출해야 할 일정을 당초 공지했던 16일 이후가 아닌 건정심 의결 이후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로 예정된 건정심에서는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B등급 약제들의 합의서 작성과 이행보증보험, 사용인감계 제출 등 세부 일정 계획에 대해 최종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심평원은 B등급 조건부 판정 업체들의 약가인하 20% 인하와 조건부 합의서 작성, 이행보증보험, 법인임감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각 업체별로 공지하고 마감시한을 13일로 뒀다가 16일로 연장했으나 업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그 이후로 다시 미룬 바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행 일정과 계획에 대해 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이 사안만큼은 건정심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권고를 받아 건정심으로 넘기게 됐다"면서도 "조건부급여 시행은 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끝난 사항인 만큼 제도 자체의 시행 여부가 아닌 세부일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진행되는 급평위와 건정심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예를 들어 이행보증보험 대체 부분 등 지난 설명회에서 제시했던 안에 대해 건정심이 어떻게 결정할 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 같은 복지부 권고는 절차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2일 심평원에서 개최한 B등급 조건부급여 설명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보증보험 제출에 대한 법적근거를 따져 물으며 심평원 계획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제외 품목에 해당하는 B등급 약제 중 임상근거가 있음을 주장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퇴출 약제에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마련한 조건부급여 시한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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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조건부급여, 합의서 제출 16일 이후 연기"
2011-05-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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