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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가 뭐길래…대체입법으로 돌파

  • 최은택
  • 2011-05-20 17:47:33
  • 복지부, "6월 임시회 상정…연내 통과" 의지 재확인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애정을 재확인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시킨 뒤 연내 처리되도록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설득시키기 위해 사실상 대체입법까지 마련해 승부수를 띄웠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박창규 사무관은 20일 '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이 같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정부 입법을 검토했지만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실제 최초 입법안은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이었던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대하고 나서 이 법안은 상정조차되지 못하고 암초에 빠졌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에 민간보험사가 참여해 개인질병정보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가장 거셌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대신 민간시장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동시킬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도 주요 반대논리였다.

이밖에 서비스 제공의 분절성, 의료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동여지 등 반대논거는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사실상의 대체법안을 마련했고, 이 제정법안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지난달 29일 다른 제정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 법안에서는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과 출자.투자를 제한하고, 이용자의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

또한 유사의료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로 제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사실상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로 재편한 셈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박 사무관은 이에 대해 "변 의원과 손 의원의 입법안을 6월 임시회에 상정시키고 연내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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