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 같은건물 편의점 인수…다목적 대비?
- 강신국
- 2011-05-21 05:2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가수익 창출에다 의약품 판매 특수장소 지정까지 겨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1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지역 대형병원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최근 20평 규모의 24시간 편의점을 인수, 운영에 들어갔다.
A약사가 인수한 편의점은 약 두달전 매물로 나왔고 권리금, 보증금 합 2억원에 월세 8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평소 부업 형태로 편의점을 운영하려던 생각이 있었다"며 "편의점 등 특수장소에서 일반약 판매 추진 소식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즉 편의점을 통해 부가수익도 창출하고 심야, 공휴일 편의점을 통한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도 대비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례는 종종 목격됐지만 이번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저녁 7시면 문을 닫는 문전약국과 층약국이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의 원인일 수 있는데 이같은 문전약국의 발 빠른 대처가 좋아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최근 "일정 규모를 갖춘 곳에서 심야나 주말 등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일반약을 판매하되 약품 관리는 약사가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확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