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 같은건물 편의점 인수…다목적 대비?
- 강신국
- 2011-05-21 05:2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가수익 창출에다 의약품 판매 특수장소 지정까지 겨냥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21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지역 대형병원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최근 20평 규모의 24시간 편의점을 인수, 운영에 들어갔다.
A약사가 인수한 편의점은 약 두달전 매물로 나왔고 권리금, 보증금 합 2억원에 월세 8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평소 부업 형태로 편의점을 운영하려던 생각이 있었다"며 "편의점 등 특수장소에서 일반약 판매 추진 소식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즉 편의점을 통해 부가수익도 창출하고 심야, 공휴일 편의점을 통한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도 대비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례는 종종 목격됐지만 이번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저녁 7시면 문을 닫는 문전약국과 층약국이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의 원인일 수 있는데 이같은 문전약국의 발 빠른 대처가 좋아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최근 "일정 규모를 갖춘 곳에서 심야나 주말 등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일반약을 판매하되 약품 관리는 약사가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확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3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4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5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6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7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8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9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10부광약품, 레가덱스 출시 1년…간질환 복합제 처방량 2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