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회의 결과의 의미
- 데일리팜
- 2011-05-24 1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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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훈정 부회장(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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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에는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당사자인 의협과 병협, 그리고 주요 개원의협회와 학회 대표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회의가 종종 과열되어 이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측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그만큼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었다.
최근 10년 간 종별 진료비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에 비해 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도드라진다. 특히 지난 5년 간 의원급 진료비 평균 증가율이 8%에 채 못 미치는 반면, 병원급은 약 16%에 다다라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진료비 점유율 역시 의원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32.9%이던 것이 2009년 22.8%까지 감소한 반면 병원급은 31.7%에서 42.4%로 급증했다.
이렇듯 환자들의 병원급, 특히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의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환자들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자 이에 따른 의료자원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의 붕괴가 가속화 되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와 대다수 건정심 위원들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종별 약제비 차등화(본인부담률)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우리 건강보험제도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누구나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이를 위한 복수(複數)의 건강보험이나 건보 급여의 차등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상병으로 보다 진료비가 많이 드는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채택된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의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질환이 있을 때 대형병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약제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고 하여 이를 50개 내외의 질환으로 한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3차에 걸친 회의 동안 격론을 벌였고, 3단계 상병 코드를 기준으로 우선 65개 질환을 선정한 뒤 의학회의 자문을 얻어 51개로 엄선하였다. 이후 4단계 상병으로 세분하였을 때 중증도 등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질환을 예외로 두었다.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진료비와 추가 부담(교통비, 번거로움, 시간 등)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다소 늘리더라도 여전히 대형병원 선호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 도입에 적지 않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가 비로소 일차의료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책으로 내놓은 첫 작품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여러 가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약제비 부담이 늘어나는 환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대형병원에서 제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모처럼 시행되는 제도가 파행된다면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는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 자원의 분배 불균형은 한층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득실로 인해 다소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모처럼 시작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의 연착륙을 위해서 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일차의료가 활성화 되어야 상급 병원들 역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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