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 바꿔치기 청구 형사고발 대상포함 검토"
- 최은택
- 2011-05-25 1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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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거짓청구 유형 확대...명단공표 '불명예'도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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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거짓청구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거짓청구는 입내원 일수 허위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약제료-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 상병 진료 후 환자에게 전액 징수한 뒤 진료기록부에 급여대상 항목으로 기재해 이중청구 등 세가지 유형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여기다 약국이 저가약 조제 후 명세서에 고가약으로 기재, 급여비를 청구하는 이른바 약 바꿔치기를 거짓청구 유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이 검토안이 확정되면 업무정지와 이를 갈음한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에다가 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까지 줄줄이 된서리를 맞게 된다.
물론 사기죄 고발은 허위청구 금액이 75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약국명과 대표개설자 이름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가 약 바꿔치기 청구가 의심되는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한 결과 97곳이 적발됐는데, 평균 부당금액은 1700만원 규모였다.
한마디로 약 바꿔치기는 조사를 나가면 적중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거짓청구 유형에 포함시킬 경우 대부분 형사고발과 명단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진행한 2차 조사에서도 123개 약국 중 상당수에서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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