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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약제비 차등화, 감기환자 영향 크지 않을듯

  • 최은택
  • 2011-05-30 06:50:00
  • 진료건수 중 3.64% 불가…당뇨·고지혈은 20% 넘어

일차성 고혈압, 대형병원 외래진료 8.76% 규모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인상해도 감기환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뇨와 고지혈증의 경우 기존 이용행태를 유지할 경우 5명 중 1명꼴로 본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복지부가 집계한 ' 의원역점질환 목록' 종별 진료건수 자료에 따르면 감기증상으로 지난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억1369만여명이었다.

질환별로는 급성 비인두염 877만명, 급성부비동염 1290만명, 급성인두염 1145만명, 급성편두염 1994만명,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 756만명,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 급성상기도감염 1512만명, 급성기관지염 4004만명 규모.

이 중 3.64%인 414만명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율이 40~50%로 인상될 수 있는 감기환자 수가 생각처럼 많지 않다는 얘기다.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또한 영향권은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같은 기간 일차성 본태성 고혈압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총 3312만명, 이중 8.76%인 290만명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이에 반해 제2형 당뇨와 고지혈증 환자는 비교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1226만명으로 이중 21.66%에 해당하는 265만명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이번 경증분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혼수나 산증을 동반한 당뇨환자 40만명을 빼도 18.35%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으로 같은 기간 병의원을 이용한 환자수는 289만명이며, 이중 21.56%인 62만명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이나 중복상병 등이 고려되겠지만 5명 중 1명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율 조정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감기 등 51개 의원역점질환 인정 상병을 분류작업을 마쳤다.

이중 '급성 부비동염'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은 합병증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차등화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해 최종 결과는 조만간 나올 복지부 개정고시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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