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분증 확인 의무화 약국 혼선…"조제환자는 제외"
- 강혜경
- 2024-04-11 09:50: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의원 등 안내, 일부 홍보물 '약국 포함'에 혼란
- 약국은 '의료기관 확인' 간주…예외대상 포함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병의원 등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는 가운데, 약국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약국 역시 지역약사회로 팩트체크가 돌입한 모습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아무래도 홍보물 등에 약국이 포함돼 있다 보니 약사들 역시 혼란을 겪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국의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약국 역시 병의원과 함께 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었으나, 입법예고에서는 제외됐다.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건보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으로 나타났다.
본인확인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된다. 만약 신분증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지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
약국 건강보험 자격확인, 조제환자면 안해도 된다
2024-03-11 12:08:53
-
의심마약류 처방 조제거부 가능...달라진 법, 주의점은
2024-03-20 05:50:48
-
자격확인 의무화 앞둔 병의원·약국 과태료 '예외' 쟁점
2023-08-01 05:50:4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