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약 판매·향정약 관리 등 약사감시 돌입
- 강신국
- 2011-05-31 0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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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불법실태 전방위 조사…지역약사회 "주의하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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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향정약 관리 실태 등 전국 단위의 식약청 약사감시가 시작됐다.
30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1일까지 약사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약사감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와 향정약 관리, 약사가운 착용,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판매 등 약국 관리 전방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불량 의약품의 취급 및 제조·유통 ▲본인부담금 면제·감면 ▲약사면허 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임의조제 및 수정조제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시건장치 유무(마약: 이중 잠금장치·향정: 잠금장치) ▲마약류 판매대장 기재 ▲유효기관 경과 향정약 취급여부 ▲마약류관리대장 2년 보관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 진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취급
약사감시 중요 점검사항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아졌다"며 "이참에 전문카운터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단순 상비약이라도 약사 관리감독과 복약지도를 통해 판매된다는 점을 약국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4분기 비약사가 약을 판매한 약국 27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청은 일선 약국에서 무자격자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연중 수시로 감시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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