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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점포' 보건소 해석 제각각

  • 영상뉴스팀
  • 2011-06-01 12:28:40
  • [뉴스콕] 광진구 사건으로 본 '층약국' 개설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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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층약국 개설 제각각]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층약국 개설허가를 놓고 약국과 보건소 사이에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인근 약국이 층약국 개설로 영업손실을 봤다며 보건소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것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박동준 기자와 함께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박동준 기자! 간단하게 이번 사건의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박동준 / 기자 :

네, 서울 광진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료기관만 있는 건물 2층에 층약국이 들어서자 옆 건물 약국에서 보건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층약국이 들어선 자리는 의료기관만 있어서 약국개설이 불가능해서 몇 년째 비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5평 남짓한 도서대여점이 들어선 직후 바로 층약국이 들어서자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해당약국이 보건소에 개설허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인근 약국이 층약국 때문에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군요. 보건소에서는 개설허가가 적법했다고 반박하고 있죠?

▶박동준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피해 약국은 처방건수가 종전보다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피해보다도 보건소의 개설허가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국은 문제가 된 도서대여점이 층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용자가 극히 저조하다는 자료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국 약사의 말을 직접 들어 보시죠.

[자료화면 : 해당약국 약사]

반면, 보건소는 약사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설등록을 처리했다며 해당 약국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약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심판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이번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까지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동준 / 기자 :

권익위는 약국개설 허가 등록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건소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복지부도 며칠 전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도서대여점이 위장점포일 개연성이 높다며 층약국 개설 허가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권익위와 복지부마저 약국 편을 들어줬군요. 그런데 이번 광진구 사례처럼 보건소마다 개설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요?

▶박동준 / 기자 :

네, 맞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현행 약사법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약국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보니 이런 갈등이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 인식이 있는 만큼 현장의 일선 보건소가 참고할 매뉴얼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약국개설 허가권을 가진 시군구 보건소가 자의적 판단이 아닌 담합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공통의 매뉴얼을 근거로 개설권을 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웅종 / 진행 :

박동준 기자! 취재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층약국이 전국에 1433개가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전체 2만개 약국 중 7% 가량이 층약국이라는 건데요.

층약국이 개설할 때마다 그 적법성을 놓고 매번 지역 약국가는 홍역을 치릅니다.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판단 착오도 이 같은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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