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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협 임원 면허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강신국
  • 2024-04-11 19:30:13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단체 임원이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는 11일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지만 면허정지 처분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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