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공단, 휴대폰 찾으려 개인정보 '뒤적'
- 최은택
- 2011-06-09 0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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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특별감사서 적발…사적인 부동산 분쟁에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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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가입자 정보를 불법 열람하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사적인 분쟁 과정에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기 위해 분쟁 상대방의 정보를 뒤적인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개인정보 업무목적 외 무단열람'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직원들을 중징계 처벌하기로 했다.
8일 감사결과를 보면, A지사 4급직원인 B씨는 지난해 12월17일 전날밤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가 적어준 '강00'이라는 이름의 동명 3인에 대한 정보를 8회에 걸쳐 무단 열람했다.
같은 달 13일 C지사의 4급 직원인 D씨는 건강보험 가입자 '오00'이라는 이름의 동명 5인과 세대원 2인 등 7명의 개인정보를 27회 조회했다.
사흘전인 같은 달 10일 신원불상의 40대 민원인 '오00'이 전화로 욕설을 하며 보험료 부과민원을 제기해 보험료 부과자료와 종합소득 자료 등을 열람했다고 D씨는 소명했다.
건강보험공단 감사실은 그러나 민원상담 목적 열람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욕설을 한 민원인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야기다.
4급 직원 E씨는 점입가경이었다. 특별감사는 E씨가 공동 매입한 토지 분할과 관련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해 악용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탄원서가 올해 1월 31일 접수돼 착수됐다.
실제 E씨는 토지 공동 매입자에게 불법 점유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기 위해 28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담 열람했다. 또 주소 등 일부 정보는 출력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에게 가르쳐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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