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약 역공" vs "1200품목 일반약 전환"
- 박동준·이혜경
- 2011-06-20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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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약사회, 21일 중앙약심 격돌…분류위 역할론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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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불꽃튀는 공방을 예고하고 나섰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시작될 것을 대비해 양 단체 모두 대대적인 품목 전환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19일 의협과 약사회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2차 회의에 대비해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분류 품목을 선정하는 등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의협, '일반약→전문약' 품목 취합…"핵심은 자유판매약 도입"

약사회의 대대적인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맞서 일반약 가운데 전문약이나 의약외품 전환이 필요한 품목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일례로 안과의사회는 과다한 사용으로 녹내장과 외안부 감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약의 포장단위 조절이나 전문약 전환을 주장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약사회가 공공연하게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응급피임약을 지켜내야 하는 산부인과의사회도 일반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반 피임약의 부작용을 들어 전문약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라니티딘 ▲히알루론산나트륨 ▲아모롤핀 ▲테라마이신안연고 등 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예시 성분 및 품목들은 이미 재분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은 의협으로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자칫 약사회를 상대로 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라는 역풍을 불러올 경우 회원들로부터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으로 재분류를 방어하면서 자유판매약 도입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 논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대내외적으로 이번 논의의 핵심은 소화제, 해열제 등의 약국외 판매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가 졸속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현재 위원회만으로는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최우선 논의 과제는 약사법 개정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 "50여 성분-1200여 품목 일반약 전환"…대공세 예고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의약분업 이후 6:4 정도였던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율이 현재는 8:2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다.
특히 강도 높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요구는 의협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향후 진행될 자유판매약 도입 논의 등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 따른 충격파를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으로 상쇄시켜 약사 사회 내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위기의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가 예로 제시한 품목 및 성분 외에도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50개 성분, 무려 1200여 품목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주요 외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분 및 품목들을 대거 조사해 의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공세를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은 품목별이 아니라 성분 자체가 넘어오는 것"이라며 "외국 사례를 토대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50여개 성분의 리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자유판매약 도입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 논의 저지를 위해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 문제는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동일 약사제도 분과위원회 산하 약사법제 소분과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이미 법률적 검토와 함께 약사법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확인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약사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며 "만에 하나 약사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는 약사법제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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