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컴퓨터에 설치된 불법SW 단속 '주의보'
- 강신국
- 2011-06-21 12:2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국 MS사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약국으로 확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한국 MS사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병의원을 비롯해 약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의 고소·고발·제보를 통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문화관광부 등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를 해야 하고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약국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 온라인 S/W검색서비스 'Click'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한국MS사는 윈도우와 워드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주 단속 대상으로 설정해 라이센스 없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4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5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6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7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8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 9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