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의사 2명 첫 구속 기소
- 이상훈
- 2011-06-22 15: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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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1명은 불구속 기소…도매대표 1명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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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전담반 수사 현황 브리핑]

22일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반장 형사2부장검사 김창)'은 지난 2개월 동안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전담반은 2009년 1월경부터 쌍벌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전국 30개 병·의원 및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1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경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S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2억원을 수수한 B병원 의사,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C병원 개설자인 D의료법인 이사장 등 2명도 구속 기소됐다.
전담반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과 약사 1명,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전담반은 중견 제약회사인 K제약 대표와 시장조사업체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
K제약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병·의원 및 약국에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는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장조사 방법으로 212명의 의사들에게 설문조사 대가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9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약사법 위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속됐다고 전담반은 설명했다.
김창 형사2부장검사는 "S도매업체 리베이트 건은 쌍벌제를 적용, 의사와 도매업체를 구속한 첫 사례이며 K제약은 쌍벌제 이전 사건이나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이며 새로운 리베이트 유형을 적발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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