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20% 약가인하, 재정절감 효과 연 2387억
- 최은택
- 2011-06-27 0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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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품비 절감액 추계…사용량약가연동제는 13억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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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목록정비 절감액은 6465억원 규모
특허만료약 약가인하 연동제의 재정절감 효과가 연간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계됐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절감액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반면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효과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와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지난해말까지,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업은 7월 1일 적용되는 본평가 5개 약효군을 포함시켰다.
우선 제네릭 출시와 연계해 오리지널 약가를 20% 자동 인하시키는 특허만료약 약가인하제도로 2007~2010년 4년간 연간 2387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반면 사용량이 증가한 의약품의 가격을 약가 재협상을 통해 재조정하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시행 초기여서 아직 실적이 미미했다. 2009년 2억원, 2010년 11억원 등으로 연간 13억원에 그쳤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경제성평가 등의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돼 오다가 지난해 신속정비 방안으로 변경 시행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범평가와 본평가 2개 사업을 포함한 연간 재절절감 추계액은 4065억원 규모다.
당뇨병치료제 등 남아있는 41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가 끝날 경우 연간 9천억원대로 늘어난다.

또 고지혈증치료제는 126개 품목이 2.2%에서 37.5%까지 약가가 조정됐고, 7개 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간 45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본평가 첫번째 대상이었던 고혈압치료제는 262개 품목이 2.2%~20.6%까지 품목에 따라 1~3차에 걸쳐 가격이 조정된다. 재정절감 효과는 905억원 규모다.
소화기관용제 등 5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에서는 761개 품목이 0.1%에서 21.1%까지 마찬가지로 내달 1일부터 3차년도에 걸쳐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추정 절감액은 268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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