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임상용 신약 비급여 징수특례 삭제
- 최은택
- 2011-06-28 17:32: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사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수정가결...대조약 급여인정 항목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임상시험에 사용된 대조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 가결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복지부장관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연구중심병원 지정대상 의료기관은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을 포괄한다.
반면 연구중심병원과 건강보험을 연계한 특례조항들은 모두 삭제됐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연구중심병원이 연구개발을 위해 신의료기술이나 신약 등을 피시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또 연구자 주도 임상 시 피시험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저항에 부딪쳤다.
법사위는 결국 제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보건복지위원장 회부안 중 건강보험 특례조항을 삭제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단 논란이 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임상비용 떠넘기는 연구중심병원 조항 삭제하라"
2011-06-15 14: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3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6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7"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8'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9'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