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연합 "일반약 48품목 외품 전환 약사법 위반"
- 강신국
- 2011-06-30 22:17: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약외품 지정고시 철회돼야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은 현행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약사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개정고시 예정인 의약외품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품목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품목도 있다며 이번 의약외품 지정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연합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정의를 보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실제 예고된 품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사연합은 "국민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부가 국민을 약물 오남용으로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고시가 강행 될 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