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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자사, 한-EU FTA로 당장 이익은 거의없어

  • 최봉영
  • 2011-07-06 12:24:46
  • 요약
  • 국내사, 장기적으로 수출길에 기대 걸어

한·EU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돼 유럽계 제약사들의 수혜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이익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제품 수입을 할 때 관세가 사라져 일부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원산지 규정이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뤄진 국가를 말한다.

다시말해 한·EU FTA 아래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제조돼 수입되는 제품에 한 해 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상당부분은 유럽 외 지역에서 제조돼 수입 되고 있다.

모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일부가 유럽에서 생산되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위치한 생산 공장에서 수입되는 제품도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제약사에 위탁 생산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관세 혜택을 통해 제약사에게 돌아올 이익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장기적으로 따지면 수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장의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EU FTA 발효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약사는 바이엘, 머크, 베링거인겔하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스트라제네카 등이다. 노바티스는 스위스 제약사지만 EU에 소속돼 있지 않아 관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EU FTA 발효로 국내 제약사들이 얻는 이익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제약사들이 유럽에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는 품목마다 다르지만 대다수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 국내제약사의 지난해 연간 의약품 수출액은 7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내사들도 FTA에 대해 당장의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향후 FTA 체결 국가로 수출길이 열릴 것을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사 관계자는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사라지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규정이나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등 선행 조건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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