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약사 "복지부 고시로 외품 전환은 불가능"
- 소재현
- 2011-07-10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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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외품 전환 고시에 잇단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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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이 현행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약 이철희 감사는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카스, 까스활명수 등을 비롯한 경구용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복지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성토했다.
그에 따르면 약사법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4호의 단서조항에 의해 경구 등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은 처음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
복지부가 고시한 48개 품목들이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이므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약사법 제2조 제7호의 단서조항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복지부고시는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제약의 레모나와 고려은단의 비타민C1000은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사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 약사는 "이같은 제품들은 해당 제약회사에서 스스로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허가를 다시 받은 것"이라며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제약사가 스스로 전환하지 않는 한 복지부 고시로는 의약외품 전환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법조항의 의미를 두고 다툴 때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려는 고시 자체가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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