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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편애? 두 문전약국 불공정 경쟁

  • 영상뉴스팀
  • 2011-07-13 06:49:56
  • [스토리가 있는 영상] 지방 문전약국의 '블랙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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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있는 영상]

담합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도 이 같은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담합 유형 중 의료기관이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도하는 이른바 밀어주기식 담합이 전체의 80%를 넘는다고 합니다.(2007~2010년 담합사례 분석)

지방의 한 종합병원 건물에 약국이 개설했다가 담합 의혹을 받고 폐업 했습니다.

이 약국은 이후 '새OO약국'으로 상호를 바꿔 이 병원 후문 바로 앞에 다시 개설했습니다.

후문에는 이미 약국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병원이 유독 이 약국에 '친절'을 베푼다는 점입니다.

병원 안에 '약국은 병원 뒤에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세한 약도까지 그려 놨습니다.

기존 후문에 있던 약국 앞에는 흉물스런 차단벽까지 설치해 환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매업체는 병원 눈치 때문인지 병원에서 쓰이는 약품의 정보제공도 꺼리고 있습니다.

두 약국은 공정한 처방전 경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병원의 특정 약국 편애(?)는 다른 말로 하면 담합입니다.

담합은 불공정, 위법과 같은 말입니다.

더욱 블랙코미디인 이유는 이 병원의 원장이 지역의사회 임원이고 차별 받고 있는 약국장 역시 지역약사회 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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