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구매카드 포인트 '납세' 불가피할 듯
- 강신국
- 2011-07-14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마일리지 과세대상"…국세청에 개선 건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는 14일 의약품 구매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과세 안내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특정용도의 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 등을 현금으로 받거나 추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 등은 약국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된다.
이 금액은 약국사업자에게 귀속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개인카드도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다만 일반 개인카드의 경우 의약품 결제대금 등 사업과 관련된 마일리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관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카드 마일리지와 해당 카드사 마일리지 자료를 비교·검토해 상이한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향후 국세청을 방문,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약국가는 세무당국의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세 관련 소명자료를 받고 전전긍긍해 왔다.
관련기사
-
4년치 카드 마일리지 세금징수?…약국가 '발동동'
2011-07-06 0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6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7HLB제약, 1200억 주주배정 유증 결정…생산 투자
- 8비보존, VVZ-2471 유럽 특허 등록 결정
- 9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 10복지부-GC녹십자, '검체검사오류' 소송…처분 정당성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