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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한 정책인가, 편의점 위한 건가

  • 데일리팜
  • 2011-07-15 19:23:17

보건복지부가 15일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말께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중앙약사심위원회에 제출했던 검토 방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또 공청회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이같은 복지부 정책기조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있다.

핵심 내용을 보자면,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은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 화이투벤 등 감기약, 베아제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 등 파스류다. 데일리팜이 의약품정책연구소의 '비처방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와 처방건수별 약국 분포자료를 분석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이들 품목의 생산금액(2009년 기준)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판매 당사자와 판매 장소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공급 규모 파악과 위해의약품 회수 등 관리 능력을 감안해 바코드로 유통 관리가 가능한 장소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에 들어맞는 장소는 24시간 편의점이 우선 떠오른다.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당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주말 오후나, 공휴일, 그리고 심야시간 대에 상비약을 구입하기 어렵다는데서 비롯됐다. '배 아프고 머리 아플 때 간단한 소화제나 진통제 한 알도 사먹을 수 없느냐'는 것이 슈퍼 판매론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국민불편 해소 범위를 한참 넘어선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을 시범실시한 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심야에 사간 의약품은 숙취제거제 등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것들이었으며 그것도 미미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복지부는 의약품안전성이라는 가치를 내던지고 통큰 선물을 편의점에 안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앞서 박카스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것도 마찬가지 성격이다.

이쯤되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이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24시간 편의점을 위해 국민불편이 앞세워진 건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편의점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낸다해도 광범한 의약품 오남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처방전 30건도 받지 못하는 약국들의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아 국민들 가까이서 적지않은 역할을 해온 동네약국들의 몰락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약을 진열, 판매하는 것을 빼고 편의점이 동네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필경 또다른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한약파동을 어정쩡하게 수습하려다 정체성이 모호한 한약사제도를 도입, 시행해 결국 한약사들을 통곡하게 만든 것처럼 이번엔 동네약국을 통곡하게 만들 참인가.

지금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이 독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각을 실현하는데 충실할 뿐, 의약품 안전성 위에서 국민불편을 최소한으로 해결하는데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약국외 판매 문제를 의약품 안전성을 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그게 바로 안전 당국으로서 책임있는 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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