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렇게 일하면 합법"…선 넘으면 카운터?
- 강신국
- 2011-07-18 06:49: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종업원 업무범위 제시…"슈퍼판매 저지 암적 존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가 최근 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국종업원(비약사)의 업무범위, 약사법 상 벌칙 등을 안내하며 전문판매원 퇴출을 주문했다.
약국종업원의 업무범위는 ▲처방전 접수와 관리 ▲의약품 정리정돈, 유효기간 및 재고관리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등 문서 관리 ▲약국 비품 관리 ▲청결관리 등이다.
종업원의 조제 참여나 의약품 판매 등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 대형약국에 상존하는 전문카운터는 암적인 존재다.
약사회도 이례적으로 종업원 업무범위를 제시하는 등 카운터 여론화 막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무자자격자와 관련해 약사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면대약국과 카운터 문제가 교묘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낮에는 약사가 밤에는 카운터가 약국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단속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런 약국은 십중팔구 면대약국"이라며 "층약국, 저녁 7시이전 폐업하는 문전약국과 더불어 슈퍼판매 논란에 책임이 있는 약국이 이런 면대약국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정부가 약은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꿔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카운터가 약국에서 약을 판다는 사실은 약사법 개정 저지를 반대하는 약사들에게는 아이러니"라며 "이참에 카운터 척결과 복약지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자격자 문제를 상담을 통해 약을 파는 전문카운터로 국한해야지 약사 지시하에 약을 취급하는 경우는 일정 부분 용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련기사
-
약사연합 "무자격자 고용약국 일벌백계하라"
2011-07-12 10:21
-
카운터 "약 판매하는 거 봤냐? 경찰 불러라"
2011-07-09 23: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